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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리베이트' 동화약품 기소…의사에 명품주고 월세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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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선정해 정상적인 비용 집행하는 것처럼 속이고 뒷돈 건네…의사 155명도 재판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동화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명품을 건네거나 월세를 대신 내주는 수법 등으로 5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은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 법인과 이 회사 이모 영업본부장(49)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을 받은 의사 155명을 함께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923곳의 의사들에게 시장조사를 빙자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 영업본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고, 대행사는 의사들에게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한 뒤 이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동화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을 주요 판촉 대상으로 삼았다.
동화약품은 광고대행사를 선정해 비용을 지출할 경우 정상적인 홍보 업무로 보인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이나 상품권은 물론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살고 있는 자택의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정부합동 수사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고발하자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동화약품에 8억 9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기간에도 동화약품은 의사들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900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5%가 리베이트로 사용됐고, 이로 인한 부담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화약품 및 뒷돈을 받은 병·의원의 면허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를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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