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08년 12월 방위사업청 통영함 사업 담당자와 해군사관학교 동기라는 점을 내세우며 "납품을 도와줄테니 대금 일부를 달라"고 A사에 먼저 로비를 제안했다. A사 대표 남모씨는 이를 받아들여 뒷돈을 건넸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 전 중령(46·구속기소)은 정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에 A사 제품을 추천했다. 이후 정씨는 19억600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따낸 A사로부터 3300만∼55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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