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드라마 ‘토지’ 세트장 부지, 횡성군에 인도
대법, 소유권 분쟁 횡성군 승소 확정…“무리한 세트장, 지역경제 피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SBS 대하드라마 ‘토지’의 세트장과 부지가 횡성군에 인도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횡성군에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횡성군과 횡성테마랜드는 2004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토지’ 세트장을 만들면서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드라마 종영 이후 관광객은 점점 줄어들었고 사업부지는 사실상 방치됐다.
2007년 세트장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 횡성군은 횡성테마랜드가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면서 “횡성테마랜드는 횡성군에 부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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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횡성테마랜드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은 확정됐다.
횡성군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드라마 세트장이나 문화관광단지 건립이 충분한 법적 문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적 문제 검토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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