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거주불명등록자 등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중학교 입학 예정자 포함 세대(최근 1년 이내 전입)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미정리자 ▲도로명주소 미변경 세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이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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