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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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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거주불명등록자 등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적정히 처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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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중학교 입학 예정자 포함 세대(최근 1년 이내 전입)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미정리자 ▲도로명주소 미변경 세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이 기간 중 각 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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