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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허가없이 상행위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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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다 단속에 걸리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 공공성이 확보된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등에 대해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해수욕장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발견되면 소유자 등에게 정비 또는 보수를 명령해야 한다.
해수욕장은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해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오염, 이안류 등의 발생, 해파리 등 유해생물이나 상어 같은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이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청은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별도 관리기준이 없던 백사장에 대해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의 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상행위나 폭리행위 등이 감소하여 해수욕장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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