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내경선 없어도 공무담임권 침해 아니다”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정당 후보자 선출은 조직내부 의사결정일 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당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담임권 침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새누리당 후보로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47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1항은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유씨는 “당내경선의 실시를 정당 재량에 맡기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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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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