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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증거조사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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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마련…단독재판장 절반 이상은 부장판사급 배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사·행정 소송의 본안 전 증거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4년 이내에 단독재판장 절반 이상은 부장판사급 법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를 통해 법조계 안팎의 긍정여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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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제도는 영국과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본안 전에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을 상대로 관련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의료사고처럼 전문적인 영역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정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원하는 자료를 제출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는 증인신문, 검증, 감정과 문서제출명령까지 독립된 절차로 신청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상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문서제출을 강제하겠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본안 전에 서로 상대의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조정·화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기에 화해적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면 소송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사실심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4년 이내에 단독재판장 50% 이상을 부장판사로 배치하고 경력 20년 이상 소액·증액전담 경력 법관 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법원 법관 전원을 15년 이상의 경륜 있는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전문심리관 제도, 특성화 법원 도입 등을 통해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자료 기준 공개 등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월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논의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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