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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립 공적목적 인정하지만 해고 정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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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종면 등 YTN 해직기자 3명 해고 확정…1심 해고무효 결정 결국 뒤집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27일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의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대상 행위는 ‘방송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종면 전 위원장 등은 ‘YTN 해직기자’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대법원은 YTN 전 노조원이자 해직기자인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대통령후보 방송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방송인 구본홍씨는 2008년 5월 YTN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노종면 전 위원장 등 YTN 노조원들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방송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장선임에 반대했다.

YTN 방송강령에 따르면 YTN 임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YTN 노조원들은 2008년 7월14일 구본홍씨의 사장 선임 주주총회를 저지하고자 행동에 옮겼고 2008년 7월21일 구씨의 사장선임 후 첫 출근을 저지하기도 했다.
YTN은 2008년 10월 신임 대표이사의 출근 및 업무수행 저지 등을 이유로 노종면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임’ 징계 조치했다. 공정방송 촉구를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 해임조치가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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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YTN 노조원들은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6명의 YTN 노조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해직기자’ 3명 역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행위의 정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선거 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해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6명의 YTN 해고자 가운데 3명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노조 지도부 3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의 정당한 목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행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뜻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노종면 전 위원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원고들의 동기를 참작하되 징계대상 행위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TN 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출근저지 등에 나선 행위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징계양정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방송사 사장 선임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3명의 기자들은 행위의 공적 목적은 인정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일터를 잃고 말았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YTN 기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해직기자’가 됐고 법원에서도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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