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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박과장式 성희롱 직장에 없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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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드라마 미생의 박 과장이 연일 화제다. 박 과장의 악행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시청자들의 큰 분노를 샀던 장면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성희롱 장면이었다. 직장내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속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회,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세워야 하며,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우선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질적수준, 내용, 수강자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관장과 관리직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관 내 자율적 해결제도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고충상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성희롱 고충상담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성희롱행위자를 직접 제제하는 규정과 징계를 취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 사업주가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입법을 촉구한다"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중지권’ 법안 등을 담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개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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