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직장내 성희롱 방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세워야 하며,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 내 자율적 해결제도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고충상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성희롱 고충상담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성희롱행위자를 직접 제제하는 규정과 징계를 취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 사업주가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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