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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S-케이스톤 PEF,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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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KoFC IBKS 케이스톤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IBK-케이스톤 PEF는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 씨를 새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IBK-케이스톤 PEF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지명한 김 전 대표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는 등 매각절차를 방해해 온 탓에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집행임원 사장 지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IBK-케이스톤 PEF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내 '구사회'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으며 ▲100% 주주인 IBK-케이스톤 PEF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법상 보장된 주주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IBK-케이스톤 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대진 금호고속 신임 공동대표는 "금호그룹은 과거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혀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박봉섭 공동대표와 함께 금호고속의 기업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금호고속 지분의 100%를 넘겨 받은 IBK-케이스톤 PEF는 현재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호고속 인수전에는 MBK파트너스와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 등이 참여해 기업 실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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