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이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
이날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미화 1억2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집단소송 진행 의사를 내비쳤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의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다. 이들이 신청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라면제조사 관계자는 "아직 미국 법원이 승인을 결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