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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위협 ‘불량케이블’ 비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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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한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량케이블’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던 JS전선 고문 엄모(53)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3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JS전선이 한수원에 납품하는 원전용 케이블이 캐나다 시험기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자 한수원, JS전선,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공모해 캐나다 시험기관에 비정상적인 시험용 시편을 발송하거나, 시험기관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건이다.

이들은 불량 케이블을 정상적인 케이블처럼 가장해 한수원에 납품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케이블은 원전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Q등급 케이블로,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 상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냉각을 위해 제어기기(밸브, 유량 등)를 제어하는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원심에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공동 정범의 성립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해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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