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한 혐의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3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도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불량 케이블을 정상적인 케이블처럼 가장해 한수원에 납품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케이블은 원전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Q등급 케이블로,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 상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냉각을 위해 제어기기(밸브, 유량 등)를 제어하는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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