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 인정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A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된 기간제 근로자 장모씨를 구제해준 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해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기간제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씨는 2010년부터 A재단에서 일하다 2012년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자신이 2년 기간제로 일했지만 재단 측의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재단 측은 이에 반발해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