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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기간 만료해도 함부로 해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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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 인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회사가 '2년 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행법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근무기간을 2년으로 한정했지만 이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A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고된 기간제 근로자 장모씨를 구제해준 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해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기간제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사정이 없더라도 기간제 노동자이기만 하면 이를 갱신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재단 측과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했고, 그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에 갱신절차나 요건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장씨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2010년부터 A재단에서 일하다 2012년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장씨는 자신이 2년 기간제로 일했지만 재단 측의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가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재단 측은 이에 반발해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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