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조정법' 개정안 발의…복지부 "정기국회에 처리 요청"
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사고와 관련이 있는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 조정율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환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승소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의료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의 거부로 중재율은 높지 않다. 의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측이 요구한 조정건수는 1373건에 달했지만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42건(32%)에 그쳤다. 사실상 정부의 의료분쟁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신청자인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할 경우 조정을 안 하도록 결정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복지위에 상정됐지만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세모녀법, 담배값 인상안 등 쟁점 법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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