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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투약 어렴풋한 기억도 ‘유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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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마약투약 장소와 시기 특정하지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마약투약 장소와 시기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라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1~3월 서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A양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필로폰 투약 일시가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기간 동안의 어느 하루, 투약 장소도 ‘서산에 소재하는 모텔 중 어느 하나’라는 방식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씨가 A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는지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다. 서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양은 2012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필로폰을 접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서씨와 2010년 서산의 모텔에 간 내용을 증언했다.

문제는 A양의 기억이 어렴풋하다는 점이다. 언제 갔는지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모텔 상호명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어렴풋한 기억으로 마약 투약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모발 감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원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해 그 투약 가능 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범행시기를 적시해 공소사실을 기재하게 되면 감정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A양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발 등의 감정결과에만 기초해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서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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