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사고 발생, 매출액 일정 비율 벌금 부과…형사법학회 등에 연구용역 의뢰
대검찰청은 3일 기업책임법 도입과 관련한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액으로 정해 놓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이 인명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미래기획단은 형사법학회 등에 기업책임법 도입 및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영국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 제정을 통해 공공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형사부에서 기업책임법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국무총리실에 직접 제출한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 제출했다”면서 “대검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책임과 관련해 질의할 때 김진태 검찰총장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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