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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명사고 ‘형사책임’ 묻는 기업책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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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사고 발생, 매출액 일정 비율 벌금 부과…형사법학회 등에 연구용역 의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업책임법 도입과 관련한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책임법은 기업 경영진이 관리하는 주요 사업이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냈을 때 기업 자체의 형사책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액으로 정해 놓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이 인명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미래기획단은 형사법학회 등에 기업책임법 도입 및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제외하면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기업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웠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국가들이 있다.

영국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 제정을 통해 공공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형사부에서 기업책임법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국무총리실에 직접 제출한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 제출했다”면서 “대검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책임과 관련해 질의할 때 김진태 검찰총장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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