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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포 리뉴얼 시 본사가 비용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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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가맹점포에 간판, 인테리어 교체 등을 요구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 비용의 최대 40%를 분담해야 한다. 또 본사가 가맹점포에 24시간 영업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나 간판 등 점포환경을 바꿀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꿀 경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점포환경 개선·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일정한 비용부담 의무를 정했다. 점포 확장,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40%, 그 외는 20%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을 협의해서 정하고, 몸이 아프거나 심야시간대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4시간 영업이 대부분인 편의점이 심야영업으로 오히려 일정기간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기술을 제공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포함됐다. 잦은 마찰이 일었던 동일 영업구역 내 추가점포 개설도 개한된다.

아울러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했지만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했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개량한 기술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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