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으로친구 맺은 女교수 스토킹한 40대男 실형…협박 내용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깝게 지내던 여교수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과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B씨 남편의 일터로 찾아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B씨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A씨는 15일 동안 19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해당 내용은 피해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나 사진을 거론하면서 (불륜관계임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