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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친구 맺은 女교수 스토킹한 40대男 실형…협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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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여교수 스토킹한 40대男 실형

SNS로 만난 여교수 스토킹한 4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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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으로친구 맺은 女교수 스토킹한 40대男 실형…협박 내용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깝게 지내던 여교수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과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 기자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께 대학교수 B씨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됐다. 이후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자신을 피하자 협박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B씨 남편의 일터로 찾아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B씨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판사는 "A씨는 15일 동안 193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해당 내용은 피해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나 사진을 거론하면서 (불륜관계임을)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만큼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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