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는 국공립 초중고 교사가 원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간선택제는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제도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3년 이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은 주 15∼25시간으로, 전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간다. 전환 시기는 매 학년도 3월 1일이 기준이지만, 대체 인력이 있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9월 1일도 가능하다. 또 이 제도 도입으로 부족한 교원은 주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해 교사를 새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직교사에 대해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제도를 시행, 신규로 시간선택제 교사를 뽑는 것은 1년 이상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내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최 모씨는 "고용과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지도에 교사의 책임이 무한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간제교사제가 도입되면 학생들 지도가 연속성 있게 잘 될까 싶다"며 "교사들 사이에서의 역할분담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간선택제를 과연 진짜 필요한 교사가 눈치안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이 모씨(여·30대)는 "학교에서 가장 힘든 업무가 담임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되면 기간제교사들 처럼 눈치봐야 하는 사람들이나 어린 교사들만 계속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전국의 교육감들도, 교육단체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교육적인 정책이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불통을 또 한 번 제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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