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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 가입허용…기업 어린이집 기부채납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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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자리엑스포에 구직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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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여성고용 보완대책 마련

-시간선택제 공무원 하반기 775명 향후 3년간 3828명 채용
-중기 시간선택제 고용시 임금 50%(월 80만원한도) 1년간지원
-전일제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도 확대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기업 어린이집 기부채납시 직원자녀 일정비율 우선 입소허용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국고지원
-아이돌보미 시간당 급여 500원 인상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 10만원인상
-257개 公기관 女관리자비율 12.7%에서 18.6%(2017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어디서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급여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체 어린이집의 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일정 비율 자사 직원자녀를 우선 입소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아이돌보미는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되고 시간당 급여도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257개 공공기관은 전체 관리자 가운데 여성관리자를 현재 12.7%(2013년) 수준을 2017년까지 18.6%로 높여야 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과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을 각각 확정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해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게 돼 실업급여액이 상승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도 재해가 발생하면 복수사업장 임금을 합산 적용해 산재보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관과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의 기여금·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 우수기업에 1인당 신규고용 시 정책금리 0.1%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1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285명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 중에 775명(국가직 175명, 지방직 600명), 2015∼2017년 중 3828명 등 4603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부채납을 유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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