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또 인터넷통해 판매 추진
복권법 개정안 각의 의결…외국인 재외동포 대상 내국인 제외
정부가 온라인복권인 로또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판매대상은 외국인과 해외동포 등 해외거주자가 대상이며 내국인은 기존처럼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온라인복권인 로또를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내에서 지정된 판매소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한 온라인복권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복권의 정의에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로또를 판매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복권 사이트에 가입한 뒤 계좌를 개설하고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고 로또 복권과 마찬가지로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복권상품은 현재의 로또(1부터 45까지 중 6개 숫자를 고르는 방식)를 유지할지 새로운 복권을 개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해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여서 국내에서와 같은 복권발행한도나 판매한도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복권위 관계자는 "시스템개발과 구축, 시연에서 판매방식 등 사전 준비기간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우선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게 된 것"이라면서 "시행에는 4, 5년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1년으로 정해진 복권당첨금의 소멸 시효에 대한 타당성을 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복권당첨금 소멸 시효는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매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은 2011년 482억원, 2012년 50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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