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개정안 각의 의결…외국인 재외동포 대상 내국인 제외

정부가 온라인복권인 로또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판매대상은 외국인과 해외동포 등 해외거주자가 대상이며 내국인은 기존처럼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사진=아시아경제DB]

정부가 온라인복권인 로또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판매대상은 외국인과 해외동포 등 해외거주자가 대상이며 내국인은 기존처럼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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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온라인복권인 로또를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내에서 지정된 판매소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한 온라인복권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복권의 정의에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로또를 판매하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복권 사이트에 가입한 뒤 계좌를 개설하고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고 로또 복권과 마찬가지로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복권상품은 현재의 로또(1부터 45까지 중 6개 숫자를 고르는 방식)를 유지할지 새로운 복권을 개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해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여서 국내에서와 같은 복권발행한도나 판매한도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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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 관계자는 "시스템개발과 구축, 시연에서 판매방식 등 사전 준비기간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우선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게 된 것"이라면서 "시행에는 4, 5년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1년으로 정해진 복권당첨금의 소멸 시효에 대한 타당성을 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복권당첨금 소멸 시효는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매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은 2011년 482억원, 2012년 504억원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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