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분리공시 명문화한 단통법 만들어 단말기거품 제거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안이 빠진 채 10월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애초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가 현행법으로도 적법하다'는 검토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변호사는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조사의 영업비밀 보호 주장에 대해 "단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단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분리공시의 직접적인 제한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통법 제12조 1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이다.
단통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도 두 변호사는 “비록 공시대상에 ‘지원금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나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액의 구성내역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 제한된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제조사가 이통사 및 그 판매점,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유통시키는 구조"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통사 외에 제조사도 이통사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에게 구분공시의무를 추가한다고 해 단통법 제4조 제3, 7항의 해석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4조 3항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헤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이며 7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이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 9월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들의 의견 때문에 방통위의 분리공시안이 무산됐다”며 “법률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보조금 분리공시를 못 박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고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와 판매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거의 완성됐다”며 곧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 외에 최민희 의원도 분리공시안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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