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 468만명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해야할 본인부담액 비중을 낮춰주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환자가 427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1%가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최 의원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선택해서 병에 걸리냐"며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인데도 어떤 질환은 대폭 지원해주면서 다른 질환들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낄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비급여항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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