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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자 중 60% '음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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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운전면허 취소자의 10명 중 6명은 음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면허 재취득자 중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비율은 신규 취득자 대비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상습성 실태와 대책' 분석결과,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 비해 법규 위반 및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중 2008년도 면허 재취득자와 당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 후 5년간(08~12년) 법규위반 및 사고 발생자 수 등 주행위험성을 비교한 것이다.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관련 취소자 비율은 5년간 59.3%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12년에는 6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음(BAC 0.1% 이상)에 의한 면허 취소비율은 76.4%로 높았지만 점유율은 5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BAC 0.05~0.1% 음주운전자 발생비율은 증가세다.

운전면허 재취득자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 된 비율은 30.2%로 조사됐다. 신규 취득자 3.7% 대비 8.2배에 달했다. 또 재취득자 중 사고 유발률은 9.3%로 신규취득자 3.4%에 비해 약 3배나 높았다.
국내 면허 이력정보 및 해외 법규를 살핀 결과 국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비율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내 면허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 45%의 1.8배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3진 아웃' 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는 30개월의 장기간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가 완료돼야만 면허 재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고유 성분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중독이 강해 재발되고 상습화되는 경향이 높다"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은 현행의 특별 안전교육 이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전문의의 의학적 검사 및 상담 소견서로 대체 등 치료개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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