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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 청약통장 쓰자"…청약 바람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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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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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순위 청약자격 2년→1년으로 완화
실수요자들 당첨 경쟁 심화 예상되자 분양 몰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청약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당첨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 실수요자들이 과감하게 청약통장을 꺼내든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주까지 청약받은 전국 21개 아파트 단지 9451가구(특별공급 제외)에 총 17만3335명이 접수했다. 그 중 6만2670명이 몰린 '위례자이'는 평균경쟁률이 13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강남권에 공급된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천안, 세종, 부산 등지에서도 순위 내 마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통장은 일반 예금통장보다 금리가 다소 높고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청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축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433만4472명으로 지난해 말 1347만5003명에 비해 85만9469명이 늘었다.
내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의 핵심은 '1순위 자격 완화'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가입기간이 1년만 지나고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2순위와 1순위가 통합되면서 1순위 자격이 완화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

그동안 무주택자에게 줬던 가점도 사라진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 수에 따라 1가구당 5∼10점을 감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없애기로 했다.

추첨제와 가점제도 지자체별로 시장이나 군수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해 운영하게 된다. 현재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는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4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가점제 비율을 정해 운용하도록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도 완화된다. 올해까지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조건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청약이 허용된다. 또한 국민주택은 전용 40㎡을 초과할 경우 1순위자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40㎡ 이하인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위를 부여한다. 또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2순위를 줘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공급한다.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ㆍ청약종합저축으로 나눠져 있던 청약통장도 내년 7월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청약예금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예치금이 300만원이면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600만원이면 85㎡ 초과~102㎡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앞으로는 예치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예치금을 더 내면 본인이 갖고 있던 예치금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보다 큰 주택에도 바로 청약할 수 있게 바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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