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현재 ▲공공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예치금액에 따라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만 맞으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나뉘어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655만5958명이다. 이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391만3498명으로 84%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제도를 2009년 도입한 이후 청약예금과 부금, 청약저축 가입의 실익이 없어진 반면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민 혼란만 초래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연구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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