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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특검, 유가족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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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여·야가 지난 9월3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가운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일 "현재까지 마련된 청문회, 동행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 권한을 포함해 유족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되는 진상규명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회의는 먼저 30일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유족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발표된 내용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할 아무런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번 특별법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겨 둔 유족 참여 여부는 선택지가 아니라 진실의 출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시 열린 국회가 10월말까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대책회의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조직법은 검증된 적이 없으며,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는 아닌가 의심된다"며 "유병언법 역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묻는 법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종결하려는 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책회의는 또 합의안을 도출한 여·야 모두와 청와대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역사적 범죄며, 거수기 였던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라며 "가족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인 오는 11월1일 범국민대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는 10월 중·하순까지 전국에서 국민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진상규명 국민추진단을 구성해 진상규명 작업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11월 중에는 '안전사회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세월호 참사 문제를 더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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