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1일 동일차주 발행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한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디프생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일차주 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의 채권을 동일차주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해 보유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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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생명은 이 기간 동안 적게는 12%(한도초과금액 23억원)를 많게는 20%(한도초과금액 1142억원)의 비율로 소유했다.


금감원은 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조치했다. 또 2명이 주의를 받고 퇴직자 1명은 견책상당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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