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 자의적으로 운영한 코리안리에는 업무개선 명령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운조합 간에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특별검사를 벌였지만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리안리는 작년 10월 4일 해운조합과 선박보험에 대한 특약재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선종, 가액, 톤수, 선령, 보험조건 등에 의한 재보험자 협의요율(1.9309%)보다할인된 요율(1.6509%)을 적용했다. 반면에 메리츠화재에는 1.9309%의 요율을 매겼다.
금감원은 "같은 선박에 대해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해운조합법과 보험업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다"며 "향후 동일한 위험에 대해 출재사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요율할인 또는 할증과 관련해 업무 매뉴얼과 위임절결규정상의 할인ㆍ할증 범위가 달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세월호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 77억원, 해운조합 36억이며 코리안리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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