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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조합 신설…담당건축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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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사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축사공제조합이 건축사협회와는 별도로 설립·운영된다. '담당건축사' 제도가 도입돼 실제 건축물 설계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도 업무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사 사무소 대표건축사와 함께 업무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도입된다. 설계도서 등에도 같이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또 건축사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이 설립·운영될 전망이다. 건축사업시 각종 보증, 자금 융자 등을 하는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의 국가간 협약 등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건축사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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