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내달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7개 제품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시 대기업 참여가 금지되는 품목이다.
중기청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할 수 없었던 기존법이 지난 19일부터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위장중소기업으로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미 지난해 위장 중소기업 36개사를 퇴출시킨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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