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그러나 입찰절차 중지기간 중에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게 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공기관 입찰공고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 입찰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