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새긴 조폭들, 옷 벗고 공원서 풋살하다 "깜짝"…경범죄 처벌
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공공체육시설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김모(24)씨 등 조직폭력배 8명에게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군산시 미룡동 은파공원 풋살 경기장에서 상반신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내고 풋살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에도 대구에서 문신을 두른 채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한 폭력조직원 5명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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