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육군이 포병, 기갑, 방공병과가 여군에게 확대 개방하면서 여군의 군내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여군이 창설된 지 64년 만이다.
18일 6사단 76포병대대에서 사격지휘장교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홍지혜 소위(25ㆍ육사 70기·사진)는 "화력전의 중추인 포병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홍 소위를 포함해 육군은 지난 6월 말 포병 여군장교 6명과 방공 여군장교 2명을 야전에 배치했다.
지난 3월 임관해 포병학교에서 초군반 교육과정을 마치고 전방 포병대대에 배치된 홍 소위는 사격지휘장교로 임무수행하고 있다. 사격지휘장교는 관측된 표적에 대해 사격 방위각 등 사격 제원을 산출하고 포대에 사격을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포병병과 첫 여군장교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홍 소위는 "앞으로 포병의 중요 직책을 수행하면서 포병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해군의 특수전(UDT), 통신정보, 특수정보(UDU), 잠수(SSU)병과와, 공군의 항공구조병과에는 여군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해병대는 포병, 기갑병과에 장교정원규모를 감안해 내년부터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 잠수함은 선실 내부가 좁아 별도의 여군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한 번 출동하면 장기간 항해하기 때문에 여군에 아직 개방되지 않고 있다. 임무특성과 근무여건을 고려한 탓이다.
군내 여군이 늘어나는 만큼 여군의 복지대책도 확대되고 있다.
6사단 예하 대대에서 분대장으로 직접 병력을 관리하고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유은미 중사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녀 1명을 직접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의 남편도 중사로 현재 6사단 전방연대에서 포반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군은 임신한 여군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직이동을 신청하면 조정해주고 있다. 또 여군에 대해 월 1회 태아검진휴가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는 부대훈련과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여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모성보호 등 여성정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