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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 지역주민 민원상담을 위한 ‘주민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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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위한 ‘주민상담센터’를 경제자유구역 중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위한 ‘주민상담센터’를 경제자유구역 중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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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심층상담 및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위한 ‘주민상담센터’를 경제자유구역 중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주민상담센터는 주민상담 전담요원이 상주하면서 광양만권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경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함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 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 및 민원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2층 옴부즈만실에 별도 주민상담실도 마련했다.

민원전담요원은 개발행위 및 인·허가 민원상담과 주민생활 피해호소 신고 접수, 관련 지자체와 관련된 민원해결 안내는 물론 광양경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언제든지 방문 상담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담당자로부터 상담내용에 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희봉 광양청장은 이번 ‘주민상담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상담센터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민상담센터’는 광양청 1층 민원봉사과내에 설치되었으며, 민원전담요원 전화는 061-760-5170번이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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