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특별관리, 악성 브로커 근절체계 구축
서울중앙지법이 적발한 '통대환'방식의 개인회생제도 악용사례다. 이처럼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15일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파산부는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조사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 대상 사건은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채무자의 경력, 종전 소득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반복하는 사건과 같이 제도 악용 위험이 큰 유형 등이다.
파산부 양민호 공보관은 "중점관리 대상사건의 유형과 처리기준,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악용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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