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5만706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9%(5152명) 늘었다.
또한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290명(11.4%) 줄었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782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381명(30.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 비중은 4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지난해 40.7%로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ㆍ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입법예고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로 개인회생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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