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모든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체휴일제에서 소외돼 온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토록 했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같은 공휴일에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있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를 통해 공휴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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