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차별없는' 대체휴일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 첫 시행된 대체휴일제를 두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차별없는' 대체휴일제를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섰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모든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단체협약·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 등과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외 특정 근로일에 유급 휴일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대체휴일제에서 소외돼 온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토록 했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같은 공휴일에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있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휴일의 법정 휴일화를 통해 공휴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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