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포함된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전자담배는 현행 221원에서 525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물담배는 442원에서 1050.1원으로 인상된다. 파이프담배(12.7원→30.2원) 엽궐련(36.1원→85.8원) 각련(12.7원→30.2원) 씹는 담배(14.5원→34.4원) 냄새맡는 담배(9원→21.4원), 머금는 담배(225원→534.5원) 등의 부담금이 오른다.
개정안은 또 향후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함에 따라 부담금에도 흡연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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