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지만, 지난달 21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당초 이들에게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최 원장은 '법률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보름간의 장고 끝에 제재심의 징계를 뒤집고 원안 그대로인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이 결심을 굳힌 건 4일 점심 이후라고 당국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란'과 '혼란'을 동시에 일으켰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역대 금감원장이 자문기관이지만 제재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장이 전례를 깨고 제재심의 판단을 부정한 만큼 제재심의 존립 근거도 흔들리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감원 내부 조직인 제재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제재심을 외부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옮겨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 원장이 그동안 수차례 "제재심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향후 또 다른 파장도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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