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즉시 면제 시행

재무부담 완화·수주확대 기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 보증신청 건부터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기 위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 지연이 발생해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공사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보증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AD

공사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가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재무 구조 개선과 함께 수주 여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환 사장은 "이번 조치는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