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회는 실무 개선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 ▲전자소송 활성화 ▲서울구치소방문결과를 전달해줄 것 ▲변호사 실제 수임여부를 확인해줄 것 ▲당사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 줄 것 등의 건의사항을 서울변회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회는 전달받은 요청사항들에 대하여 각 소속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변회의 요청사항 중 감정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감정실무개선모임 활동으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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