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매당시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 서울중앙지검 상대 압류처분 취소 소송 제기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546㎡ 규모의 한남동 토지를 사들인 박모(51)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5)씨가 부친의 비자금을 이용해 이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토지 매입 대가로 이씨 등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매각대금 역시 추징됐다.
검찰은 압류 당시 토지 소유권자가 박씨로 돼 있더라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고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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