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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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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5일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이 중요영업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동아건설산업의 임원을 지낸 오대석 비엔지건설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 등이었던 점을 고려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을 위해서는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점을 감안,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되기 전부터 동아건설산업에서 근무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오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던 2006년 11월 프라임개발에 인수됐다.

그러나 인수 직후 건설경기 침체로 미수금이 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됐고, 지난해 88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재정 파탄 상태에 처하자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자 목록은 내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같은달 29일까지다.
1차 관계인 집회는 11월 18일 열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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