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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양그룹 임원 수억원대 횡령혐의 포착…자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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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자금 금융권 등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 두고 수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동양그룹 임원이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동양그룹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일부 자금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동양그룹 임원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억원가량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허위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는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경영난을 겪으며 대출이 어렵게 되자 금융권을 중심으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의 동양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010~2012년 동양시멘트가 3차례에 걸쳐 재무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약정 조건을 완화해주거나 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

또 산업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이 은행과 그룹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그룹 임원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사용처 등에 대해 현재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38)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 회장과 김 전 사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과 김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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