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8∼20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역외소득 비과세를 포함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기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은 현행대로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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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제한세율 7.5%)하도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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