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동 마비 우려
당장 25일 본회의마저 개최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달 말까지인 결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분리국감의 근거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도 어려워진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위 시한은 이달 말까지인데, 여야가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활동이 어렵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졸속심사가 우려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 집행 30일전인 12월 2일 본회의의 자동 상정된다. 예년처럼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감을 실시하면 나라살림인 예산을 세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1차 국감 실시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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