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조문화재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국보 팔만대장경판과 부석사 무량수전, 송광사 국사전 등이 포함돼 있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전체 168개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50.6%인 85개에 그쳤다. 국보 목조문화재는 24개 중 12개(50%)가, 보물 목조문화재는 144개 중 73개(50.6%)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소유주체로 볼 때, 개인이나 사찰 등이 소유하는 국보·보물 목조문화재는 116개로, 이 중 단 28.4%(33개)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17개 시도별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율을 살펴보면, 대전과 대구의 미가입율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과 경북이 각각 89.5%와 88.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대구, 전남, 경북, 충남, 충북, 경남의 7개 지역의 목조문화재 보험 미가입율이 100%에서 60%대로 상당히 높았다. 이에 반해 전북, 제주, 경기, 서울, 강원, 인천, 부산의 7개 지역은 지역 내 국보·보물 목조문화재는 모두 화재보험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 광주, 울산에는 국보·보물 목조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34조는 ‘관리단체가 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찰이나 개인이 소유한 국보, 보물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는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는 책임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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