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원 등 특수건물 2100곳 화재보험 미가입…보상 '나몰라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병원, 학원, 공연장 등 전국 3만5700여개의 특수건물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이 6%(2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의 특수건물은 19개 종류, 3만5717개로 집계됐다. 공장이 1만6237개로 전체의 45.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6739개, 18.9%), 국유건물(4022개,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과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 관계법령에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전체 특수건물 중 92.4%(3만3013개)는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1.7%(606개)는 공제회에 각각 보험이 가입돼 있다. 반면 5.9%(2098개)는 손해보험회사와 공제회 어느 곳에도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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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는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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